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이들을 고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1.1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첫 번째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입니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다른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1.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그리고 섬 지역 거주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주가 고용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2.1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년 동안 매 6개월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대상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2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회차별 지원액 360만원, 1년 지원금액 720만원
  • 대규모기업: 회차별 지원액 180만원, 1년 지원금액 360만원

2.3 특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은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3.1 지원대상 피보험자 수

지원대상 피보험자의 수는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입니다.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이 30명을 초과할 경우,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피보험자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

4.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4.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3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대상입니다.

4.4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도 지원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4.5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입니다.

4.7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일환입니다.

4.8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프로그램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9 국방전직교육원 프로그램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도 지원 대상입니다.

4.1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11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입니다.

4.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프로그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4.13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입니다.

4.14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에 대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4.15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입니다.

4.16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문의

5.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선전화): 국번 없이 1350

5.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이러한 인력을 고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취약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합니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 한도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FAQs

1.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에게 지원됩니다.

2.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회차별 360만원, 대규모기업에는 회차별 180만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1년 동안 지급됩니다.

3.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입니다.

4.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피보험자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입니다.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이 30명을 초과할 경우,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5.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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