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등이며,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2.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2.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취업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2.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화하고,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3.1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3.2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4.1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4.2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5.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6.1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6.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7.1 절차 안내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8. 문의 및 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