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차자금보증 대상자, 보증대상 주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차자금보증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주택 이하 소유자 및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위한 보증서비스입니다. 보증한도, 신청 절차, 보증료 할인 대상 등 다양한 정보와 상세한 절차를 통해 임차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1. 주택임차자금보증  보증대상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차자금보증은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 그리고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여야 하며, 상속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년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일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단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에 포함된 법인으로 제한됩니다.

2. 주택임차자금보증 보증대상 주택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주택을 포함하며,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도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액은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보증대상자 및 보증채권자

보증 대상자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임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채권자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으로, 이 기관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증채무자는 임차계약자이며,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주택임차자금의 대출원금에 해당합니다.

4. 보증기간 및 보증한도

보증기간은 보증부 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로 설정되며, 보증한도는 임대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금액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납부 금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한도는 4억원, 지방의 경우 3.2억원으로 설정되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세대당 1건의 보증이용만 가능합니다.

5. 보증신청 시기 및 취급 방식

보증신청 시기는 집단취급승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로 설정되며, 개별보증신청도 동일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은 사업장별로 집단취급승인 후 임차계약자별로 개별승인하여 취급됩니다.

6. 보증금지 및 보증해지

보증이 금지되는 경우는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정보 보유자,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허위자료 제출자 등입니다. 보증해지는 주 채무자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때, 보증채권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7.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연 0.130%로 고정되어 있으며,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가 할인됩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은

1. 보증신청인과 그의 배우자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가구

2.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4.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5.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포함된 가구, 의사상자증을 받은 가구 등입니다.

할인율은 대부분 40%이며, 한부모 가족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단독세대주는 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의 경우 보증료의 10%,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가 각각 추가로 할인됩니다.

8. 보증이용 절차

1. 집단취급승인 신청: 시행자, 시공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청합니다.

2. 집단취급심사 및 승인: 집단취급승인 금지 및 제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사업약정체결: 시행자, 시공자, 금융기관, 보증회사가 표준사업약정을 체결합니다.

4. 보증신청: 임차계약자별로 보증을 신청합니다

5. 신용조사: 신용불량, 조세체납 등을 조사합니다

6.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금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7. 보증약정체결: 임차계약자와 보증회사가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합니다.

8. 보증서 발급: 임차계약자별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9. 제출서류

보증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집단취급 신청 시에는 집단취급승인신청서, 표준사업약정서 등이 필요하며, 개별보증 신청 시에는 보증채무약정서, 확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기 납부 분양대금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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